의약품-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Yaqut Cholil Qoumas 종교부 장관은 할랄 제품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9호에 규정된 대로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부터 할랄 세품 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지난 17일 언론 성명을 통해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2단계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가 잘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유지 및 개발하는 데 직면하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랄 제품 보험의 상품 범위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및 대중이 착용하고 사용하고 혜택을 받는 소비재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Yaqut Cholil Qoumas 종교부 장관은 “할랄 인증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할랄인증기관(BPJPH) 책임자 Muhammad Aqil Irham은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단계가 2021년 정부 규정(PP) No. 39의 139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제품 유형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 단계는 (a) 식품 및 음료 제품; (b)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원료, 식품 첨가물 및 보조 재료 (c) 도축 및 도축 서비스의 결과로 구성된다.

한편, 제140조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 의무화 2단계는 2021년 PP 제39호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통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무료의약품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그는 “BPJPH의 기념일에 부처/기관, 지역 행정부, 고등 교육 기관, 대중 단체 및 지역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할랄 인증 의무화의 2단계를 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일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자”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시너지 및 할랄 상품 보험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