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환자 한국 이송-보호 개선된다

24시간 응급의료 통역,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국민은 한층 체계적인 정부의 보호·이송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총괄한다.
외교부는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관에 대해선 이송·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이송지원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부처별 소관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의료 정보 접근, 의사소통,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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