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옴니버스법안 개정 진통 “주6일제 근무”

노동자 단체 “주 6일제 근무, 기간제 근무, 임금, 배상금, 근무관계, 해고” 반대

인도네시아 노동자 단체는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가운데 주 6일제 근무와 기간제 근무계약, 임금, 배상금, 근무관계, 해고조항에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단체 협상 가운데 주 6일제 근무조항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단체들은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가운데 ‘주 6일제 근무’에 대한 반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을 위한 노동조합 단체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다른 사항은 조정이 되었으나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이견 차가 크다.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79조에 “근로자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노동자 단체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6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휴일이 주 2일에서 1일로 줄이는 것은 근로자 생활 환경에 큰 손해다”고 노동조합 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주 2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휴무를 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또 다른 조항은 기간제 근무계약, 임금, 배상금, 근무관계, 해고이다. 이것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인, 노동조합이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작업이 끝나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개정된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은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은 경제 개혁과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215개국이며, 만약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외자 유치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