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MK)에 2019년 대통령 선거의 집계 개표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MK는 오는 6월 28일에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가 제소한 대선 불복소송을 판결하겠다고 Kompas 신문이 5월 25일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PU)가 지난 5월 21일 새벽 대선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가 55,50%인 85,607,362표로 득표했고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후부는 44,650,239표로 득표했다고 공시했다.
양측 후보 득표차는 11% 차이로 16,957,123표 격차를 내고 있으며, 개표결과 발표이후 3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재차 알렸다.
이에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는 24일 헌법재판소 (MK)에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을 제출해5월 25일 선관위 대선 당선증 전달이 연기되었다.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측은 24일 밤 12시 불복 소송 제출 마감 직전 10시 40분에 변호인단이 MK에 불복 소송을 제출했다. 불복소송의 책임자는 쁘라보워 후보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Hasyim Djojohadikusumo)이다.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는 전 부패방위위원회 부위원장인 밤방 위조얀또 (Bambang Widjoyanto)를 변호인단에 임명하고51개의 불법 선거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의 변호인단 (TKN)의 대표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Yusril Ihza Mahendra) 변호사는 “대선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만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쁘라보워-산디나가 우노 후보의 변호사단이 대선에 패배의 원인이 된 11%에 해당한 16,957,123표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부>
헌법재판소 2019년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 일정
*6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원고인 쁘라보워-산디아아가 우노 후보와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코위- 마루프 아민 후보측에게 불복 소송 수령즈와 재판 일정을 알려준다.
*6월 12일
헌법재판소는 불복 소송의 원고과 피고측에 불복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6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불북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한다.
*6월 17일- 21일
헌법재판소는 원고인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 후보측과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코위- 마루프 아민 후보측에 대한 심리를 재판한다.
*6월 24일- 27일
헌법재판소 판사9명은 원고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자체적으로 논의한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원고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 최종 판결한다. 판결이후 항소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