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Provinsi Bali) 당국이 도착 비자(Visa on Arrival)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프랑스 국적 여성을 강제 추방했다.
발리 응우라라이 특별 1급 출입국관리사무소(Kantor Imigrasi Kelas I Khusus TPI Ngurah Rai)는 2023년 11월 4일(현지시간) 체류 허가 규정을 위반한 프랑스 국적의 KJB(32)를 추방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민국 조사에 따르면 KJB는 지난 10월 4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착 비자를 이용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Bandar Udara Internasional Ngurah Rai)을 통해 인도네시아(Indonesia)에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 한 달여 만인 10월 27일, 발리 바둥군(Kabupaten Badung) 북쿠타(Kuta Utara)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영업 관리자로 일하며 월 2,000만 루피아(약 168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이민 당국에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한 도착 비자 목적 외 활동이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장 위나르코(Winarco)는 “도착 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등 제한된 활동만 허용되며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하며, “체류 허가를 남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KJB의 행위가 체류 허가 목적과 다른 활동을 금지하는 2011년 제6호 이민법 제75조 및 제122조 a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JB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내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취업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JB는 11월 3일 덴파사르-방콕-파리 노선 항공편을 통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리 내 외국인들의 출입국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위나르코 국장은 “전문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법 집행을 지속하며 이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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