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 입국 근로와 근무지 불일치도 적발… 입국 규제 명단 등재
“외국인 체류 감독 강화할 것” 강력 조치 예고
욕야카르타(이하 족자) 제1급 출입국관리사무소(TPI)가 체류허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6명을 적발해 추방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체류 실태를 감독하고 이민 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족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10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할 지역 내 모든 체류허가 위반 혐의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에서 전문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반 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유형은 A 등 5명의 사례로, 이들은 현지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C2 방문 비자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근로 활동으로, 방문 비자의 허가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다.
두 번째 유형은 F(31)의 경우다. 그는 유효한 취업용 단기체류허가(ITAS)와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류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적발됐다.
테디 소장은 “RPTKA에는 근무지가 슬레만군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족자 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정보단속과장은 “이들 6명은 족자카르타에 사무실을 둔 한 외국계 통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해당 회사는 현재 현지 통신사 두 곳과 협력해 통신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족자카르타 이민국은 이들을 추방하는 행정 조치와 함께, 향후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금지하는 ‘입국 규제 명단’에 등재할 것을 법무인권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프타 과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방 및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적인 형사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6명은 추방 절차를 기다리며 족자카르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독 아래 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족자카르타 특별주 내 외국인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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