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5호 무역부령 제정…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

2025년 제15호 무역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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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지난 17일부터 ‘무역 분야 표준화에 관한 2025년 제15호 무역부령’(이하 ‘신 무역부령’)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2021년 제26호 무역부령을 대체하며,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표준화와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 무역부령 주요 내용 및 적용 범위

신 무역부령의 가장 큰 특징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 상품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비스 ▲인력까지 포함해, 실물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과 관련 인력도 국가 차원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포괄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 무역부령에는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의 제정, 지정 및 주기적 검토 ▲표준의 현장 적용 및 시행 ▲적합성 평가기관(LPK) 관련 제도 ▲표준화 인력 양성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시장 내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 등 표준화 행정 전반이 반영됐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이 신설됐으며, 국가직무역량표준(SKKNI) 제정, 안전·보건·보안·환경(K3L) 관련 시험소 등록 등 기술적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적합성과 인력의 역량까지 국가표준의 틀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산업 전반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관 서면 브리핑 및 정부 의지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 무역부령의 제정 목적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안전·보건·보안·환경 보존 측면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산토소 장관은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높이고, 인도네시아 상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부는 이번 규정이 인도네시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촉진책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국제 시장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품의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효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신 무역부령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두 가지 주요 기대효과를 내세웠다. 첫째,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체계적 표준화가 국가 산업경쟁력의 질적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표준 미달의 저품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 내수시장의 소비자 피해 방지와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인도네시아 산업계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관이 합심해 이번 법령 준수와 기반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 무역부령의 세부 조문과 행정 절차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법률정보문서 네트워크(jdih.kemendag.go.id)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무역부령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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