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법무부 장관은 관광목적의 방문비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10월 13일 발표했다.
법무부(Kemenkumham)는 결정서(M.HH-03.GR.01.05/2021)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 회복 기간에 외국인 활동유형에 따른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13일 발표에서 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B211A 방문 비자 허용으로 관광 및 영화 제작을 포함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체류 제한 비자 C312와 학생비자 Vitas C316도 허용했다.
이번 규정에는 국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허용했지만 업무는 주로 관광, 영화, 교육 분야로 제한했다.
법무부(Kemenkumham)의 법무장관 결정서(M.HH-03.GR.01.05/2021)에 따른 새로운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B211A: 방문 비자로 관광 및 영화 제작으로 제한
2. C312 : 제한된 체류 비자로 상업 당국 허가를 받은 영화 제작 업무로 한정
3. C316 : 제한된 체류 비자로 학생비자
이 신규 법규는 기존의 법무인권장관 결정서(M.HH-02.GR.01.05 2021)를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다.
한편, 이전의 법무인권장관 결정서(M.HH-02.GR.01.05 2021)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전> 단수 방문비자 B211A(Visa Kunjungan -Singl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민국 홈페이지 자료)
– 관광 – 가족 – 사회 문화 – 비즈니스 – 정부 – 스포츠 – 비교 연구 – 코스 – 단기 교육 참여 – 강의 – 세미나 참여 – 회의 참여 – 긴급 작업 (자연 재해) – 대중 교통 – 인도네시아 지역 교통 연결
-Wisata -Keluarga -Sosial budaya -Bisnis -Pemerintahan -Olahraga -Studi banding -Kursus -Ikut pelatihan singkat -Memberi ceramah -Ikut seminar -Ikut rapat -Pekerjaan darurat mendesak (bencana alam) -Transit -Bergabung dengan alat angkut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이전> C312 비자 업무 : 체류제한 비자로 전문가로서 건설, 상품 판매, 상품의 품질 감독, 상품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10월 13일자 새로운 법무장관 결정서에는 관광과 촬영, 교육 등으로 업무규정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비자 소지자는 업무 수행이전에 단속에 걸리지 않게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비자 규정은 Yasonna 장관이 서명했으며 2021년 10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