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제한 규정은… 도착 공항서 PCR 검사

코로나19로 인한 2~4 단계 PPKM 조치에 관한 내무장관령 2021-42호 후속조치로 교통부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출입국을 6곳만 허용하고 있다.

항공편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및 북부 술라웨시주 마나도 삼라툴랑이 공항만 가능하다. 해상은 리아우제도주 바탐 항구 및 북부 칼리만탄주 누누칸 항구, 육상은 서부 칼리만탄주 상가우군 엔티콩의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국경 출입구와 삼바스군 아루크의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국경출입구만 가능하다.

교통부는 외국 여행을 위한 국가 출입구 제한과 관련,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 관한 회람문을 발급했다. 교통장관은 육상 운송을 위해서는 SE 2021-75호, 해상 운송은 SE 2021-76호, 항공 운송은 SE 2021-74호를 발급했다.

교통부 대변인 아디타 이라와티(Adita Irawati)는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에 관한 회람은 9월 16일, 항공 운송에 관한 회람은 9월 17일에 발급되었다. 하지만 이 회람문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연장될 수 있다”고 9월 16일 말했다.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여행 제한 조치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Mu (B.1.621) 변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신종이 인도네시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pintu masuk perjalanan penumpang internasional외국여행에 관한 규칙은 코로나 19 처리 태스크포스의 회람문 2021-18호와 외국인 인도네시아 방문 규정은 인권법무장관령 2021-27호를 참조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입국자는 도착 3일전에 PCR 검사 결과지와 국경 출입구에 도착하자 또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감독은 군인과 경찰, 교통부, 보건부, 항공, 항구, 국경출입구관리, 중앙 및 지역 Covid-19 태스크포스 담당자로 이루어진 합동팀으로 아래와 같이 단속되고 있다.

1. 모든 외국 여행자는 인도네시아 입국하기 위한 조건으로 PeduliLindungi앱을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운송 수단 운영자는 출입국에서 PeduliLindungi 앱을 사용해야 한다.

3.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은 도착 전 최대 3 x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건강진단서에 첨부해야하고 인도네시아 국제 e-HAC를 PeduliLindungi 앱을 통해 제시해야 된다.

4. 특히 외국인 승객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검역 및 Covid-19 치료에 대한 건강 건강 보험 또는 여행 보험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입국자는 PCR 재검사를 실시하며 8×24시간 격리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검역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은 자부담이다.

6. 입국자는 격리 7일째 PCR을 재검사한다. PCR 재검사에서 격리 종료 증명서를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지만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보건 프로토콜을 이행한다.

7. 외국인이 병원에서 자가격리 또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스폰서, 외국인 입국 허가를 고려한 부처 기관이나 국영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다.

8. 격리 의무 면제는 외교사증, 외교 장관급 이상 국빈 방문과 관련된 서비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승객은 제외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