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총리 탄핵심판, 尹보다 먼저 선고…’국정 혼란 최소화’ 관측

가결 요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자리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 하 불확실성 지속…尹사건 쟁점 겹쳐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고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중반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도 변론 과정에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같은 결정의 바탕에는 대내외적으로 관세·무역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가중되고 있어 복잡한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한 총리 사건이라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연달아 가결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들어섰지만, 이른바 ‘대행의 대행’ 정국 속에서 약 3개월간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총리 사건보다 먼저 이뤄질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의 원만한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꼽힌다.

만약 한 총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곧바로 대선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국정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바로 복귀한다면, 총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다시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야권에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데다 이에 더해 한 총리 때처럼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점도 헌재가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인지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가결 요건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 두 사건의 쟁점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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