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공관 PPN 및 PPnBM 면제

▲6월26일(수) 자카르타 아세안 본부에서 개최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체약국회의(Conference of High Contracting Parties) 단체사진. 사진 아세안 대표부

정부는 외국 공관(Perwakilan Negara Asing)과 국제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및 사치품 판매세(PPnBM) 면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이 완화 조치는 재무부 장관령 제2024년 59호에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대표와 공무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에 대한 면제 절차에 관한 규정되어 있다.

재무부 장관령 제2024년 59호(PMK 59/2024)는 2024년 9월 2일에 공식 제정되어 2024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면세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9월 17일 국세청(DJP)의 서비스 홍보 담당국은 면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외국 공관 대표, 국제기구 및 그 관계자가 포함된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납세자 식별 번호(NPWP)를 보유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드위 당국자는 “외국 공관 대표, 국제기구 및 관계자들은 면세를 받기 전에 반드시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법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