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AI의 활용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초래하는 빅데이터의 발전 추세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8월 30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자르 파트리아 정보통신부 차관은 “스크래핑, 크롤링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은 AI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지만,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 제한부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존중까지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공개 및 개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데이터 처리 활동에 관한 2022년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호(UU PDP)의 파생물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회람 서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회람 서한은 윤리적이며 기존 규칙을 확실히 존중하는 AI 사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차관은 “AI가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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