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색구조청, 전복 선박 ‘KM 비르고호’ 선주에 선체 이전 의무 통보… “법적 기한 180일 불구 조속 처리 촉구”

– 활성 항로 방해 선박 처리 규정 근거… 실종자 129명 수색 가속화 목적
– 선체 표류로 수심 깊어져 수색 난항… 선체 직립 구난 작업도 검토

인도네시아 자바해 마살렘보 해역에서 전복된 여객선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KM Virgo Transport 8)’와 관련해, 현지 당국이 선주 측에 선체 이전 및 인양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부여된 처리 기한은 최대 180일이지만, 백여 명이 넘는 실종자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모하마드 샤피이(Mohammad Syafii)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 청장은 18일 반자르마신 트라이삭티항에서 열린 수색구조(SAR) 작전 브리핑을 통해 “교통부 관계 당국과 공조해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의 선주 측을 선체 이전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항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항로를 방해하거나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고 선박의 소유주는 최대 180일 이내에 선체를 이전하거나 인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샤피이 청장은 “법령상 선주에게 최장 180일의 기한이 주어지지만, 수색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를 온전히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실종자들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항해법에 명시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잔해 처리는 수색구조청 단독 업무가 아닌 만큼, 전문 인양 인력과 선주를 동참시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선체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현장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사고 직후 수심 21m 지점에 떠 있던 선체는 조류와 기상 악화로 점차 표류해 현재 수심 29m 해역까지 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사르나스는 기상 여건상 수중 수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체를 바로세우는 방식의 구난(salvage) 작업을 선행한 뒤 선내 수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체 인양 및 예인은 실종자 수색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 사고 조사 차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승선객 243명을 태우고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서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는 지난 13일 오전 2시경 기상 악화로 교신이 두절된 뒤 마살렘보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사고 5일 차인 17일 기준 당국 집계에 따르면 생존자 108명이 구조되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탑승객 12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어 현지 구조대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