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부위원장,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 반영해야”… 국가교육시스템법 개정 및 교사 역량 강화 촉구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0위원회 마리아 요하나 에스티 위자야티(Maria Yohana Esti Wijayati)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 내 폭력(bullying)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강력한 대응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인도네시아 교육 현장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26일(수) 발표된 서면 성명에서 에스티 부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도덕적 제동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명확하고 엄중한 제재 규범이 존재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자제력을 기르게 된다”며, 가해 학생들이 교내 징계를 넘어 학업 진로에서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티 부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책으로 현재 논의 중인 국가교육시스템법 개정안(RUU Sisdiknas)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별도 장(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학생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쟁민주당(PDIP) 소속 족자카르타(DIY) 지역구 의원인 그녀는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티 부위원장은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하고 통일된 표준운영절차(SOP)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규정들이 ‘학교폭력’이나 ‘심리 상담’ 등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해 학교마다 해석이 달랐고, 이로 인해 일부 사건이 행정 절차의 허점을 통해 은폐되어 왔다며,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일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교사의 역량 부족이 지적됐다. 에스티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제도를 실행할 교사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예방 및 처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갈등 관리 전문 연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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