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활용한 친환경 숯 상용화…탄소흡수 기능도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바이오차’ 실증특례 등 47건 승인
전기차 활용 양방향 전력공급·플랫폼으로 잉여전력 판매모델도 실증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해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가축분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숯으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면으로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과제 47건을 승인했다.

자원순환 분야에는 섭씨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경동개발) 실증사업이 포함됐다.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로 활용 가능하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바이오차가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고, 한국 정부도 2021년 바이오차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논의를 거쳐 열분해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다른 전기차에 판매하는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 ‘V2V(차량 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기아 컨소시엄)도 실증 특례사업에 포함됐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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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부 도서 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따라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별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P2P)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영국, 호주 등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 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티비유-기아 컨소시엄은 서울, 경기, 제주, 경북 포항시에서 전기차 20여대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전기를 충전했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전력계통(V2G)·가정(V2H)·건물(V2B)에 공급하는 기술로,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는 국내 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 판매의 정의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이 밖에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도 실증특례 사업으로 승인됐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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