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와 발리 내외지역 “최소 1회 백신 접종과 RT-PCR 음성 결과지 최대 3 x 24시간 또는 항원 음성 검사지 최대 1 x 24시간”
– 물류 운전자는 백신접종 완료시 항원검사지 14일 유효… 항원검사지 허용
(한인포스트) 교통부 육상교통국장은 육상교통을 이용하는 여행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서 백신접종과 PCR과 항원검사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COVID-19 대유행 동안 육로를 통한 국내 여행 시행 지침에 관한 2021년 교통부 장관의 회람 번호 SE 86호를 개정한 SE 90호에 명시되어 있다.
교통부 육상교통국은 “육상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장거리 여행자는 최소 250km 또는 여행 시간 4시간 규정으로 자와 섬과 발리 섬은 여행 전 최소 1회 백신 접종과 RT-PCR 음성 결과지 최대 3 x 24시간 또는 항원 음성 검사지 최대 1 x 24시간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10월 31일 발표했다.
이 여행 조건의 조항은 개인 자동차, 오토바이, 공공 자동차 및 횡단 교통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자와 ~ 발리 외 지역을 오가는 육로 및 횡단 교통을 이용하는 장거리 여행자도 최소 1회 백신 접종에 대한 백신 카드와 최대 3×24시간 RT-PCR 또는 최대 1×24시간 항원 음성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교통부 육상교통국은 “우리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SE 90호 회람문은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 단체장에게도 호소한다. 주지사, 시장, 군수 및 지역 Covid-19 태스크포스, 교통국장, 육상 운송 시설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을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물류 운전자 적용 조건
또한, 특히 자와 및 발리 섬에서 여행하는 물류 차량의 운전자 및 보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명시된 조항이 적용된다.
1.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카드와 최대 14일 신속 항원 음성 검사 결과 증명서를 제시
2. 1차 백신 접종자는 백신카드와 7일 이내 신속 항원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시
3.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시
*항공편 탑승 조건
한편, 10월 29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JAWA & BALI 섬 지역을 오가는 탑승자는 백신 증명서(최소 1회 접종)와 PCR 검체 체취시간이후 3 x 24시간이내 음성 결과서를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JAWA & BALI 섬 외 지역을 오가는 탑승자는 백신 증명서(최소 1회 접종)와 3 x 24시간이내 PCR 음성 검사서 또는 24시간이내 Rapid Antigen 검사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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