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별 사회활동제한 정책 (이하 PPKM)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PPKM 정책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애플리케이션 PeduliLindungi를 사용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내무장관령 2021-38호이다.
현재 정부가 단계별 PPKM을 시행하는 동안 여행하려는 국민들은 PeduliLindungi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PeduliLindungi는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가 감염 환자 여부와 백신접종자를 위해 사용한다.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내무장관령 2021-38호에 따라 2, 3, 4단계별 PPKM 지역에 있는 업체나 기관이 주관하고 있다.
* 2,3단계 PPKM 지역
– 9월 7일부터 수출 업체는 근로자들이 PeduliLindungi로 확인되어야 한다.
– 에너지, 물류, 식음료, 비료 및 석유화학, 시멘트 및 건축 자재, 건설, 기본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근로자
– 쇼핑센터나 쇼핑몰이나 도매시장 모든 방문객과 직원
– 공공시설인 공공장소, 공원, 공공관광지, 기타 공공장소에서 방문하는 사람
– 예술, 문화, 체육시설, 사회활동의 장소에서 관리자들과 방문객
* 4단계 PPKM 지역
– 9월 7일부터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PeduliLindungi로 확인되어야 한다.
– 에너지, 물류, 식음료, 비료 및 석유화학, 시멘트 및 건축 자재, 건설, 기본용품을 생산하는 근로자
– 쇼핑센터나 쇼핑몰이나 도매시장 모든 방문객과 직원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