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발표… Covid 대책본부 “비자 소지자 입국허용” 공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부 장관은 대통령궁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12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모든 국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고 설명했다.

이는 실질적인 준봉쇄로 인도네시아 미니 락다운으로 보인다.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외국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월 1일 이전에 도착하는 외국인은 12월 27일부터 도착 즉시 PCR 재검사와 더불어 당국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5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미니 락다운기간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해 실질적인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봉쇄된다.

인도네시아 봉쇄 규정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은 “영국에서 SARS-CoV-2의 새로운 변종, 즉 SARS-CoV-2 VUI 202012/01이 발견되었으며 유럽과 호주,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파되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방지하기 위해 조치된 것”이라고 28일 속보로 전했다.

이에 12월 31일 이전 유럽과 호주에서 온 내외국인 PCR 검사는 출발 전 최대 2×24 시간에 제출되어야 하며, 도착하자 마자 PCR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5일 동안 격리해야한다. 한국 출발 PCR 검사지는 72시간 동안 유효하다.

하지만 레트노 외교장관 발표와 달리 코로나-19 대응 T/F는 회람문에서 외교관, KITAS, KITAP 소지자 입국 가능하다는 28일자 회람공문(SE No4 Tahun 2020)을 공지했다.

이에 외교부와 코로나-19 대응 T/F간의 입국 금지 사항이 달라 출입국을 앞에 둔 한인동포들이 큰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동포안내문에서 “KITAS, KITAP 소지자의 입국 허용과 관련해서 PCR 검사서의 유효 기간, 격리 조건 등에 관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인도네시아 봉쇄 소식에 한인동포들은 “1월 1일부터 14일간 자카르타-인천 항공기 입출항도 중단되냐” “외교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긴박한 강경한 규정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12월28일 긴급 동포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2021.1.1. ~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입국 금지 시행

□ 금일 (12.28, 월) 레트노 외교 장관 대통령 궁 기자 회견 발표 내용

1. 현재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거,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더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음.

2. 상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28(월) 관계 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2021 년 1.1-1.14일간 한시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 함.

* 기존 외국인 입국에 관한 회람문, 추가 내용의 적용 시한은 2021. 1.8일에서 2020.12.31일로 단축 됨.

3. 2020.12.28.-12.31일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외국인에게는 코로나 19 대응TF회람 (2020.3호) 부칙을 적용 함.

* 부칙 :
(A) 출발 국가에서 RT-PCR 음성 진단서를 받아서 입국하여 (출발 시간 전 최대 48시간 유효), * 한국은 이 기간 72시간 유효

(B) 인도네시아 입국시 RT-PCR 재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일 경우 도착 일로부터 5일간 의무 격리 함.

(C) 5일간 격리 후 RT-PCR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 일 경우 방문객은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 * 12.27일 기존 공지와 변동 사항 없음

4. 인도네시아 국민은 입국이 허용됨.

5. 외국인 한시 입국 금지 (1.1-14) 조치 예외 조항 (엄격한 보건 수칙 적용)
o 장관급 이상의 공식 방문 (입국)은 가능함.
o 외교 / 관용 체류 비자 소지자 및 KITAS / KITAP 소지자도 입국 가능 (4호 회람)

※ KITAS, KITAP 소지자의 입국 허용과 관련해서 PCR 검사서의 유효 기간, 격리 조건 등에 관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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