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지방정부 지역격리나 봉쇄는 불허”….만일 국가 위급시 “민간비상사태법 시행”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전면적 사회 통제령에 관한 대통령 결정서에 지난 4월1일 서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적 사회 통제령 (PSBB-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에 대한 대통령 결정서 (Keppres-Keputusan Presiden)에 서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면적 사회 통제령에 대한 대통령 결정서 (Keppres)는 4 월 1 일부터 유효한다”고 3월 3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법규가 있어 지방자치 단제장들이 스스로가 법규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됐다. 이 PSBB령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가장 논리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완전 지역격리 또는 지역 폐쇄(karantina total atau lockdown)를 실시한 다른 국가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적 사회 통제령을 제정한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다. 국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토, 인구, 지리적 조건, 경제, 재정 능력 등 전략마련을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중 보건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는 국가상황이 악화시 비상사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민간비상사태(Darurat Sipil)을 당장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비상사태는 국가 상황이 악화되고 심각해지면 적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사태에 대한 법령을 준비하고 민간비상사태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방정부(pemda)에게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주민 접촉 제한에 관한 규정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지방정부가 지역격리(karantina total atau lockdown)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면적 사회 통제령(PSBB)에 관한 정부령 2020-21호를 발령했다. 코비드19 태스크포스 본부 보건부 장관이 발령한 이 정부령에 따르면 코비드19 확산 방지에 지방정부 주지사와 군인 경찰이 함께 실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3일 오후 16시 현재 코비드19 감염 확진환자는 1,986명이고 사망자는 181명이라고 대책본부는 브리핑했다. <한인포스트 코비드19 특별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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