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중국 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을 내놨다.
◇ 중국 여행 ‘여행 자제’→’철수 권고’…제주도 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로 바꾼다. 현재는 ‘여행 자제’ 단계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닿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