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 공무원의 혼인 및 이혼(perkawinan dan perceraian) 절차를 규정하는 2025년 제2호 주지사령(Pergub)이 2025년 1월 6일 공식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주지사령에는 일부다처제(Poligami)를 포함한 공무원의 재혼 허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일부다처제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테구 세티아부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일부다처제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 보호와 합법적이고 투명한 결혼 및 이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족 보호가 최우선”…주정부의 해명
2025년 1월 17일, 자카르타 북부 안쫄 에코벤션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테구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주지사령은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우리는 공무원의 일부다처제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법적인 보호막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장 안팎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구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주지사령은 자카르타 정부가 공무원의 행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존의 혼인 및 이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가족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처와 자녀들을 소홀히 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전하며, 일부 보도들이 정책의 본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계약결혼 nikah siri 방지가 핵심 목표”
주지사령 발표와 관련하여 자카르타주 인사국 차이디르 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주지사령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기보다, 공무원들의 비공식 계약결혼인 ‘nikah siri'(종교적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자녀와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또 차이디르 국장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이나 이혼은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직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주지사령이 공무원이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법에 어긋난 혼인을 강행할 경우, 중징계를 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 공무원의 일부다처제 조건과 절차
이번 주지사령의 주요 논란은 일부다처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다. 제5조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이 한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 결혼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자녀가 없는 경우.
– 기존 배우자 및 추가 배우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배우자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을 경우.
– 모든 배우자와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러한 결혼이 승인된 경우.
그러나 주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허용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규정으로 일부다처가 되는 상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부다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책으로 분석된다.
▲ 일부다처 허용 불가 조항
반면, 주지사령에는 1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거나, 법령 및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로 재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재혼이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승인되지 않는다.
테구 주지사 권한대행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일부다처제의 불필요한 남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이 꼼꼼하게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가정사와 직무 윤리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다처제를 규정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공무원 사회에서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 여성 단체 대표인 누르하야티 씨는 “자카르타주 공무원들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들의 일부다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굳이 법령에 포함되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와 유사한 의견들은 정부가 가부장적 관습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테구 세티아부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일부다처제 허용 논란을 둘러싼 혼란을 불식시키고, 주지사령의 본래 목적이 공공질서 및 가족의 법적 보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서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자카르타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여전히 지켜볼 과제로 남았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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