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재단법인 법

-게재내용-

  1. Yayasan의 본질
  2. Yayasan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3. 외국인도 Yayasan 설립 가능
  4. Yayasan 설립 법정 최소인원
  5. Yayasan 설립 정관 필수 사항
  6. Yayasan의 조직
  7. 지도이사(Pembina)
  8. 운영이사(Pengurus)
  9. 감독이사(Pengawas)
  10. 겸직금지 원칙
  11.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의무
  12. Yayasan의 납세 의무
  13. 지도이사,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산 양도 금지,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 금지
  14. 형사처벌
  15. 부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비영리 분야 공익 재단법인 설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교 분야에서 헌신하는 적지 않은 동포들이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재단법인(Yayasan)을 설립하고 자신이 설립한 Yayasan명의로 자신의 인도네시아 거주 및 사역의 법률적인 스폰서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동산도 Yayasan 명의로 등기하여 현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Yayasan 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 분야, 교육 분야, 사회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의료 분야 등에서 한인 동포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지 제도에 맞게 조직을 만들고 현지법에 따라 활동하며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서 법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회사 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Yayasan을 설립하여 Yayasan 명의로 지역사회 발전지원, 장학금 지원, 노약자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Yayasan을 설립하기 전에 Yayasan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령에 따라 Yayasan을 설립하고 Yayasan 운영을 법정 기준대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1. Yayasan의 본질

재단법인이란 사회, 종교,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한다. 재단법인에서는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조되는 집단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이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통상 사단법인하면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Yayasan법은 Yayasan의 자산의 25% 범위 내에서 영리단체에 출자는 허용하고 있으며, Yayasan의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익배당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Yayasan이 Yayasan의 본질대로 비영리 공익을 위한 단체로 존재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Orde Baru 정권 시절 Yayasan이 특정 정치인들에게 부정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2. Yayasan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가.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교회, 선교단체, 병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체육 분야, 직업훈련원, 학원, 아파트 입주자 조합, 사회단체, 학술단체, 취미단체, 업종별 조합,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직원 상조회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나. Yayasan에게는 영리목적 사업 허가는 주지 않는다.

3. 외국인도 Yayasan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인도네시아 거주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시아의 현실,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4. Yayasan 설립 법정 최소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5. Yayasan 설립 정관 필수 사항

가. Yayasan의 이름 및 법적소재지
나. 설립 목적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분야
다. 존재 기간
라.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마.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바.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사.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아. Yayasan 기구의 개최 방법
자. 정관 개정 방법
차.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카.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타.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주소, 직업, 출생지, 생년월일 및 국적,

6. Yayasan의 조직

가.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사),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사)가 있으며, 운영이사는 운영이사장(Ketua Pengurus),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명,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이상 5명이며,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 지도이사(Pembina)

가. 지도이사의 직무
(1).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재단법인의 기본정책 결정, 년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합병 혹은 해산을 결정한다.
(2).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4).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나. 지도이사 선출 방법
(1).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2).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여하한 이유에 의하던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다. 지도이사의 인원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하여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최소 3명에서 5명 – 9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1).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

8. 운영이사(Pengurus)

가.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1). 운영이사장 1명,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은 법정 최소 인원이며,
(2). 필요에 따라 부운영이사장, 부서기이사, 부회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4).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데로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5).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운영이사를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6).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한다.

나.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1).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2). 운영이사가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의 지급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3).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 을 금한다.
(5). Yayasan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얻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모든 운영이사(운영이사장, 서기이사 및 회계서기)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6). Yayasan의 지도이사, 운영이사,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여하한 단체와 여하한 계약이라도 체결을 금한다.
(7). 년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8).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이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학정판결문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다. 운영이사 개선 시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 감독이사(Pengawas)

가.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감독, 감사하며 조언한다.
(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년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na,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나.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라.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10. 겸직금지 원칙

가.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1인 1직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나.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11.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의무

가.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전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나. 연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견서를 부처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이사에게 제출하고,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외국 혹은 제삼자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교회,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12. Yayasan의 납세 의무

가.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나.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13. 지도이사,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산 양도 금지,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 금지

가. Yayasan의 재산(현금,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다.(Yayasan법 제5조 (1)항)

나.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의 설립인이 아니며, 설립인, 지도이사 혹은 감독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을 금한다),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barang,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baik dalam bentuk gaji, upah, maupun honorarium,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upah, atau honorarium,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engan Pendiri, Pembina,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upah,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14. 형사처벌

가.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나. 위 형사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은 돈,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징역)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barang,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15. 부언

Yayasan의 등재 이사(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며, Yayasan 이나 Yayasan에서 설립한 학교나 병원이나 양노원이나 고아원 등은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이 아니고 공유 (Public Ownership)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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