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인도네시아 출입국에 관한 중요사항 (Peraturan Imigrasi Indonesia Yang Perlu Diketahui oleh Warga Negara Asing)

“2015년 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무비자 시행 그리고 무기 연기, 4월부터 30개국 무비자 실시 그리고 발표 미정...” 2014년 하반기, 2015년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각 언론과 정부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무비자 정책 시행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이르는 지금 무비자 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행정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무비자 제도를 보도했고, 이를 한국내 언론들은 거침없이 보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50,000여 한인동포들도 대부분 1년 미만 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KITAS/끼따스)를 갖고 있어 매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5년 들어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 제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이승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5년 업데이트된 출입국 규정사항과 비자규정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관재사 / YSM & PARTNERS

(2015년 04월 13일)

-순서-

1.입국 및 출국
2.출입국자 운송사의 책임
3.입국사증(Visa)
4.입국 확인
5.체류 허가서
6.외교 체류허가서 및 공무 체류허가서
7.방문 체류허가서
8.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KITAS/끼따스)
9.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tap/KITAP/끼땁)
10.스폰서쉽
11.출국허가(Exit Permit).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12.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입국법상의 의무
13.외국인에 대한 이민청의 행정조치
14.오버스테이에 대한 벌칙
15.이민청 보호소
16.출국금지
17.입국금지
18.출입국 관련 수사
19.출입국 관련 형사처벌

 

1. 입국 및 출국
1.1.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반드시
여행증서가 있어야 하며, 이민국의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행증서 혹은 신분증에 의혹이 가는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여행자의 몸과 지참물을 수색할 수 있다.
1.2.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민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1.2.1. 성명이 입국 금지자 명단에 들어 있는 자.
1.2.2.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자. “예”를 들면 여권 잔존 유효 기간이 법정 기간에 미달한 경우.
1.2.3. 위조 여행증서를 보유한 자. “예” 가짜 여권을 보유한 자.
1.2.4. 입국사증(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자.
1.2.4. 비자 취득 시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
1.2.5. 일반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감염된 자.
1.2.6. 조직적인 국제적인 범죄에 관련된 자.
1.2.7. 외국 정부에서 지명 수배중인 자.
1.2.8. 인도네시아의 합법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에 연루된 자.
1.2.9. 매춘, 인신 매매 혹은 인신 밀수에 관련된 자.
1.3. 인도네시아 국민의 인도네시아 입국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여행증서 혹은 국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국민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이민국 구치소에 둘 수 있다.
1.4. 다음에 열거된 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거부할 수 있다.
1.4.1.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자.
1.4.2.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 수사 혹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
“예”를 들면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 혹은 실형이 확정된 자
1.4.3. 성명이 출국 금지자 명단에 들어 있는 자.
1.4.4. 이민국 심사관은 법률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산이 선고된 자나, 국세 체납자, 법원의 확정 판결문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민국이 출국을 거부할 수 있다.

2. 출입국자 운송사의 책임
2.1. 자사의 운송기를 이용하는 출국자의 여행증서를 사전에 조사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없는 승객의 탑승이나 하승을 금한다.
2.2. 출국 혹은 입국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2.3.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의 귀국비를 부담해야 한다.

3. 입국사증(Visa)
3.1. 비자의 종류
비자는 외교 비자, 공무 비자, 방문 비자 및 기한부 체류(거주) 비자가 있다.
3.2. 외교 비자 및 공무 비자
외무부장관의 관할이며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의 외무부 관계관이 발급한다.
3.3. 방문 비자
3.3.1. 정부의 공무, 교육, 사회문화, 관광, 비즈니스, 가사(가족 방문), 메스메디어 혹은 타국으로 여행 중 인도네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이민국 관계관이 재외 공관 혹은 도착지 이민국 심사대에서 발급한다.
3.3.2. 도착지 이민국 심사대에서 발급하는 도착지 발급 방문 비자는 특정 국가의 여권 보유자에 한한다.
3.4. 기한부 체류 비자
기한부 체류 비자는 성직자, 전문가, 근로자, 연구원, 학생, 투자가, 노인, 가족,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기한부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 영해, 해역 및 대륙붕, 인도네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있는 선박, 부선 혹은 시설물에 근무할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3.5. 비자 발급 거부 사유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3.5.1. 성명이 입국금지자 명단에 들어 있는 자.
3.5.2.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자.
3.5.3. 인도네시아 체류하는 기간에 본인 및 가족의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자.
3.5.4. 귀국 혹은 출국 티켙이 없는 자.
3.5.5. 출신국의 재입국허가 혹은 타국으로 입국 비자가 없는 자.
3.5.6. 일반 대중의 보건을 전염병 혹은 미풍양속을 헤치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
3.5.7. 국제적인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통일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위험하게 하는 자.
3.5.8. 매춘, 인신매매 혹은 인신밀수에 관련된 자.
3.6. 비자 면제자
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비자 면제에 해당된다.
3.6.1. 상호 호혜 원칙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비자가 면제된 국가의 국민.
3.6.2. 체류허가서를 보유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3.6.3. 출입국자 운송기의 기장, 선장, 파일롵 및 운송기 승무원.
3.6.4. 인도네시아 영해, 해역 및 대륙붕, 인도네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선박 혹은 부선을 직접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 선장, 선원 및 전문 인력.

4. 입국 확인
4.1.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도착지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확인을 받은 후에 입국해야 하며, 외교 비자 혹은 공무 비자 보유자로 단기 방문자는 입국 확인이 단기 외교 체류 허가 혹은 단기 공무 체류 허가로 인정되며, 비자 면제 입국자 혹은 방문 비자로 입국자는 방문 체류허가서로 인정된다.
4.2. 외교 비자 혹은 공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 혹은 지정된 관계관에게 외교 혹은 공무 체류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4.3. 기한부 체류 비자로 입국자는 입국 확인을 받은 후에 반드시 관항 이민국에 기한부 체류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기한부 체류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5. 체류 허가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허가서 보유 의무가 있다. 체류허가서의 종류는 외교 체류허가서(Izin Tinggal Diplomatik), 공무 체류허가서(Izin Tinggal Dinas), 방문 체류허가서(Izin Tinggal Kunjungan), 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 및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tap)가 있다.

* 형사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로 관계기관에 수감되어 있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기한 체류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경과될지라도 체류허가서 보유 의무를 예외로 한다. 형사 사건으로 수감 혹은 수형중인 교민의 기한부 체류허가서 연장을 이유로 브로커들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례들을 접한 적이 있다.

6. 외교 체류허가서 및 공무 체류허가서
외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외교 체류허가서를 주고 공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공무 체류허가서를 준다. 외교 체류허가서 와 공무 체류허가서는 외무부장관이 발급한다.

7. 방문 체류허가서
방문 비자로 입국했거나 방문 비자로 입국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이에게 방문 체류허가서를 발급하며,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방문 체류허가서는 실효한다.
7.1.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
7.2. 유효 기간 만료.
7.3. 기한부 체류허가서로 변경.
7.4. 이민국 관계관에 의해 방문
체류허가서가 취소.
7.5. 당사자 강제 출국.
7.6. 당사자 사망

8. 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KITAS/끼따스)
8.1. 기한부 체류허가서 발급에 해당되는 자
8.1.1. 기한부 체류비자로 입국한 자
8.1.2. 기한부 체류허가서를 보유한 아비지 혹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 8.1.3. 방문 체류허가서에서 기한부 체류허가서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
8.1.4. 법적으로 인도네시아 관활에 속한 해역에서 오퍼레이션하는 선박,부선 혹은 시설의 선장, 선원 및 전문 인력
8.1.5. 인도네시아 적법한 결혼을 한 자
8.1.6. 인도네시아 국민과 적법한 결혼을 한 외국인의 자녀
8.2. 기한부 체류허가서 실효 사유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에 한 사항에 해당되면 기한부 체류허가서는 실효한다.
8.2.1.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8.2.2. 당사자가 출국했다가 재입국 비자 시한 내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
8.2.3.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8.2.4. 기한부 체류허가서 유효 기간 만료
8.2.5. 장기 체류허가서를 취득한 경우
8.2.6. 이민국 관계관에 의해 기한부 체류허가서가 취소 당한 경우
8.2.7. 당사자 사망

9.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tap/KITAP/끼땁)
9.1. 체류허가서/KITAP/끼땁 신청 자격 구비자
9.1.1. 성직자, 외자투자회사의 임원, 투자가 혹은 실버비자 체류허가 보유자로 동일 KITAS로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9.1.2. 인도네시아 국민과 혼인한 외국국적 보유 가족은 혼인일로부터 2년 이 경과된 자
9.1.3. KITAP 보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
9.1.4.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 국적 보유자 및 미성년자로 인도네시아 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했던 외국 국적 보유자
9.2. 무국적적자는 KITAP 신청 자격이 없다.
9.3. KITAP 보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주민으로 간주한다.
9.4. KITAP 유효 기간은 5년이며, 5년 거주 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5년 마다 이민국에 신상을 신고해야 한다.
9.5. KITAP 보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 국적 보유자 및 미성년자로 인도네시아 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했던 외국 국적 보유자에게는 KITAP을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다.
9.6.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전술한 외국인의 직계 자녀로써 KITAS 보유자,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KITAP 보유자,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 국적 보유자 및 미성년자로 인도네시아 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했던 외국 국적 보유자로써 KITAP 보유자는 자신과/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취업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9.7. KITAP 실효 사유
9.7.1.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후 1년 이내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는 경루 혹은 재입국 의사가 없는 경우
9.7.2. KITAP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9.7.3.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
9.7.4. KITAP이 취소된 경우
9.7.5. KITAP 보유자가 강제출국되는 경우
9.7.6. KITAP 보유자 사망
9.8. KITAP 취소 사유
9.8.1. 반국가적인 범죄를 범한 경우
9.8.2.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9.8.3. 국민 화합 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9.8.4.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
9.8.5. KITAP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9.8.6. KITAP 보유자가 이민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9.8.7.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 후 10년 이내에 이혼 한 자

10. 스폰서쉽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반드시 법적인 스폰서가 있어야한다(*그러나 스폰서쉽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도 있다). 스폰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0.1.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대한 책임
10.2. 해당 외국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책임
10.3. 해당 외국인의 신상 변동, 이민청 관련 사항 변동 및 주소 변동 신고 의무
10.4. 해당 외국인의 귀국비 부담 의무
10.5.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스폰서싶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허위 스폰서쉽은 적발되면 징역 최장 5년과 벌금 최고 Rp.5억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회사의 소속으로 서류를 꾸며 KITAS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이 리스크이다.

11. 출국허가(Exit Permit).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KITAS 혹은 KITAP 보유자는 출국 전 관할 이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구 출국자에게는 Exit Permit Only/EPO를 받아야하며 재입국을 원하는 자는 Exit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는 단수 및 복수 재입국 허가가 있으며 KITAS 보유자에게는 KITAS 유효기간까지 재입국 허가를 줄 수 있으며, KITAP 보유자에게는 KITAP 유효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2년 유효 재입국허가를 줄 수 있다.

12.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입국법상의 의무
12.1. 자신 및 가족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국적, 직업, 스폰서, 주소 변경을 관할 이민국에 신고해야한다.
12.2. 이민국 관계관의 요청 시 여행증명서(여권),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를 제시해야 한다.
12.3.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숙소의 주인 혹은 관리인은 이민국 관계관의 요청 시 숙소를 제공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이민국 관계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2.4. 이민국 관계관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3.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의 행정조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안보와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거나, 법규를 무시하거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1. 입국금지 혹은 출국금지 조치
13.2. 체류허가 제한, 변경 혹은 취소 조치
13.3. 특정 지역에 출입 금지 조치
13.4. 특정 지역으로 체류 제한 조치
13.5. 벌금 조치
13.6. 강제출국 조치
* 자국에서 형사처벌 혹은 복역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상 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범죄혐의가 있는 자국민의 여권을 취소하고 여권취소 사실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하면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여권 실효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외국인을 이민청 구치소에 구치 후 자국으로 강제출국시킨다.
13.7.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치에 해당되는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취해야한다.
13.8. 이민청의 행정조치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법부인권장관에게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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