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45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교육훈련비 및 연구개발비 비용공제 정부령

과세대상 소득 계산 및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94호(PP Nomor 94 tahun 20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정부령 45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19)

제1조
2010년 정부령 94호중 일부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자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특정활동에 대한 비용공제 혜택

2. 제29조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1) 선도산업(Industri Pionir)에 신규 투자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세법 제31A조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투자법(Undang-Undang Nomor 25 2007) 제18조 (5)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며 부가가치 창출과 외부효과가 있으며 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을 말한다.

3. 제29조와 제30조 사이에 29A, 29B, 29C의 3개 조항을 넣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A조
(1) 다음의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신규 투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 사업확장을 하는 경우
a. 노동집약적인 산업 및
b. 소득세법 제31A조 또는 제29조 (1)의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 형태의 총 투자금액의 60%를 특정 기간 동안 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29B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특정 역량에 관하여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역량이란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전략적 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적자원 투자의 일부로써 노동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고 사업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수요 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29C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300%까지 특정기간 동안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연구개발 활동이란 발명, 혁신, 신기술 획득, 또는 기술 이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는 연구개발 활동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을 말한다.

제30조
상기 제29조 (1), 제29A조, 제29B조, 제29C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동 정부령은 공표된 날로부터 유효함
<2019.6.25. 공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장관령이 발효되어야 하겠지만 상기 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1)노동집약산업에 투자시 총 투자금액의 60%를 순이익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2)교육 훈련비 지출의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고, 3)연구개발비 지출액의 경우 최대 3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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