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근무자 비상 PPKM 조치기간 근무등록확인서(STRP) 받아야

(한인포스트)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까지 비상 PPKM 조치기간 근무자 등록 확인서 일명 STR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STRP(Surat Tanda Registrasi Pekerja)를 받으려면 충족해야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DKI 주정부는 Instagram 계정인 @dkijakarta을 통해 STRP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공지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필수 및 중요 부문 근로자(pekerja sektor esensial dan kritikal)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무등록확인서 신청서류
근무등록확인서 신청서류

1) KTP pemohon 2) Surat tugas dari perusahaan (rombongan dapat melampirkan nama, nomor KTP, foto, alamat tempat tinggal dan alamat yang dituju) 3) Sertifikat vaksin (masa transisi 1 minggu dari diumumkan/surat pernyataan vaksin dalam waktu dekat) 4) Foto 4×6 berwarna (rombongan wajib melampirkan di lampiran surat tugas).

주민등록증, 회사 근무확인서 (이름, 신분증 번호, 사진, 거주지 주소 및 목적지 주소), 백신 증명서 (백신접종일), 4×6 컬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 자카르타 주정부는 군경과 중앙은행, 금융감독원, 지역 정부 기관 및 정부 기관근무자는 STRP를 신청하지 않도록 제외시켰다.

근무등록확인서 신청절차
근무등록확인서 신청절차

STRP 신청자는 https://jakevo.jakarta.go.id에 직접 액세스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요구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STRP는 관련기관에서 검토 후에 https://jakevo.jakarta.go.id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