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내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일 한국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 11만여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행부는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행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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