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내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일 한국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외국민 11만여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행부는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행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스타일코리안 인도네시아] MOIDA Gandaria City점 오픈](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5/스타일코리안인도네시아-MOIDA-Gandaria-City점-오픈-180x135.jpeg)







![[구인] 미라셀㈜ 인도네시아 법인장](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5/미라셀㈜www.miracell.co_.kr_-180x135.png)


![[그래픽]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 협력확대 한목소리 냈으나 ‘대타협’ 없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5/트럼프·시진핑-2026-베이징-미중-정상회담-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