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에 관해 기 안내(2020. 7. 13.)한 바 있으나, 안내내용 중 일부를 수정/추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공지하는 바입니다.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를 통하여 새롭게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ITAS 만기자(5년)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안내내용을 수정하여 추가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기존 안내자료에서 새롭게 수정/추가된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구분하여 표기(붙임자료의 3페이지 참고)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사관은 앞으로도 관련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 주재국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안내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안내
◎ 주재국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체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2020. 7. 13.일부터)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 금번 조치로, 그간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긴급체류허가(Emergency Stay Permit)가 종료 (30일 유예기간 설정) 되며, 허가요건 충족자에 대한 ITAS/ITAP 연장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주재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30일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출국 등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관련법령상 제재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은 관련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관련규정의 변경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입니다.
1. 주요 골자
□ 그 간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하여 온 긴급체류허가(Emergency Stay Permit)는더 이상 부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 따라서,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2020년 7월 13일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인 7월 13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이 만기가 됩니다. 즉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출국하여야 합니다.
** 불법체류 1일당 벌금 1백만 루피아가 부과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체류상황별 주요내용
긴급체류허가의 종료를 위한 조치
(유형1) ITK(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중인 경우
□ 직전에 ITK(방문체류허가)* 소지자였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방문체류허가의 체류기간연장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ITK(방문체류허가)라고 함은 도착비자, 비즈니스비자, 사회/문화비자 등을 의미합니다.
□ 방문체류비자는 주재국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해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종전의 방문체류허가를 통해 입국 후 아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등입니다.
□ 상기의 체류기간연장은 7월 13일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하여야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됩니다.
*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방문체류허가의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2)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S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TAP 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ITAS의 만기(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필요서류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신규비자 텔렉스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존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변경하여 상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상기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해당 이민국사무소에 확인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EPO 절차 완료 등)에는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완전출국허가(EPO) : 기존의 체류자격이 청산/종료되었으므로 연장 가능한 대상이 되는 직전의 ITAS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형3)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P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됩니다.
(유형4)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도착비자에 대한 연장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초 입국 후 아직 연장한 적이 없는경우 등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기 연장은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신청이아님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받게 됩니다.
(유형5)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 직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그 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체류 중인 사람들은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형6)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중 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중인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로서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신규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신규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영수증은 비자승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ITAS, ITAP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규정 내용
I TAS, ITAP 또는 IMK(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 이미 관련 정부부처/기관의 승인레터 가 있거나
△ 가족재결합의 맥락 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7월 13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9월 10일까지)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거주허가를 연장 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규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규정의 내용 검토(주재국 이민청/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의 규정해석의견 등 참고)
상기 규정은 ‘기만료되었지만 금번조치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경우, 연장이 가능한 ITAS, ITAP’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 종전 ITAS를 통한 총 합산체류기간이 5년 에 달한 경우, 또는 △ 기존 ITAS, ITAP에 대하여 ‘완전출국허가’(EPO)가 이루어진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한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종전의 ITAS, ITAP과 현재 관계기관이 발급한 레터의 내용상 전후 체류자격간의 발급근거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예: 회사의 변경 등)에는 신규비자 발급대상이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규정에 따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 한편, 기존의 ITAS, ITAP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어야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한인니대사관의 실무적인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료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 기존의 ITAS, ITAP가 상기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다면, 그 만료된 장소는 인도네시아 또는 제3국 어디라도 상기조치의 적용을 받는 데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
한편, 이번 조치로 만료된 종전의 ITAS, ITAP이 어떤 근거에 의해발급 되었는지에 따라 입국 시 준비해야 하는 관계기관 발급서류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취업활동’ 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고용부의 취업허가(IMTA)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유학’ 등 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해당학교의 추천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순수하게 가족동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도의 취업활동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별도로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필요 없으나 가족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ITAS, ITAP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ITAS, ITAP 사본 등)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서류발급 및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내의 보증인(Sponsor)이 관계기관에 필요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절차를 이행 합니다.
보증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해외(예 :서울 등)에 있는 ‘입국희망자’에게 송부 합니다.
입국희망자는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여의도 소재)을 방문, 담당영사의 ‘입국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상기 입국가능확인서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요건 증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탑승거부, 입국불허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입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입국희망자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상기 입국가능확인서, 관계기관의 발급서류(IMTA 등), 기타 검역관련 서류 등을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이민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체류허가를 연장받아야 합니다.
※ 2020. 7. 13.부터 60일 이내에(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입국 및 체류허가연장을 모두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여야 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효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 연장에 관한 사항
□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며 소지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