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정보>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PPN BM) 및 소득세(PPh22)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I.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6/PMK.010/2019)
종전과 세율은 20%로 동일하지만 특소세 해당 대상은 종전에는 층별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Non strata title) 주택 및 타운하우스는 2백억 루피아 이상, 층별 소유권이 구분되는(Strata title) 아파트-콘도미니엄-타운하우스는 1백억 루피아 이상 적용되는 규정에서 Non strata title 및 strata title 구분없이 고급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및 이와 같은 고급 주거건물로써 판매 가격 3백억 루피아 이상으로 변경됨. 2019년 6월 11일 발효

II.    수입물품 및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PPh22) 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92/PMK.03/2019)

1조
(2항) 고급사치품이란
a. 개인 비행기와 개인 헬리콥터
b. 크루즈, 요트 및 이와 같은 것
c. 주택 및 토지로써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400㎡ 이상인 것
d.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이와 같은 것으로써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150㎡ 이상인 것
e. Sedan, Jeep, Sport Utility Vehicle(SUV), Multi-Purspose Vehicle(MPV) 형태의 10인 이하 4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3,000 CC 이상인 것
f. 이륜 및 삼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250 CC 이상인 것
(3항) 소득세법 제22조 (1). C.의 원천징수자란 고급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를 판매하는 법인 납세자이다.

2조
(1항) 상기1조.의 원천징수자는 고급사치품을 판매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항) 원천징수 소득세는
– 상기 1조 2항 c 및 d 는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1%
– 상기 1조 2항 a, b, e 및 f :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5%
(3항) 상기(2항)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급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한다.
2019년 6월 19일 발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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