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선호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 투자 유망

전자상거래로드맵, 할랄인증 의무화, 비관세장벽은 유념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세계 4위의 인구를 갖고 있어 잠재력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기업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할랑인증 의무화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각종 비관세장벽 등은 진출기업이 유념해야 둬야 할 사안이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이맘 수유디(Imam Soejoe) 한국사무소 소장은 1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8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및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에는 포스코, 롯데, 삼성, 엘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3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당지역이 안전한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등 여러 변수를 따져 기업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이미 충분히 잠재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 세계 4위의 인구, 안정적 경제성장률…’포스트 차이나’

인니비즈환경순위인도네시아는 해외 주요 시장전망기관들이 ‘포스트 차이나’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PwC는 2050년 인도네시아가 GDP기준 세계 4위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도 오는 2032년 인도네시아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2단계 아래인 10위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구 수가 2억6000만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의 60%이상이 15~64세 생산가능인구임을 감안하면 노동력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다. 지난해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9.02%에 이른다. 68.7%를 기록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집계된 이후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기존의 원자재 기반 산업에서 제조서비스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함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생산기지로 각광받았다면, 이제는 거대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도네시아를 방문,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면서 국내기업의 진출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시장 유망…서울에서 클릭 한번으로 투자 참여

관세인프라 시장을 주목해볼만 하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5년 계획의 전체 비용은 약 2877조루피아로, 2613억달러에 달한다.

전체비용의 60%는 정부자금 조달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투자진출면에서 국내기업에 기회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지역인데다, 국내제품에 대한 인식도 좋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예정돼있는 아시안 게임과 관련한 인프라 입찰에서는 ‘유럽, 일본, 한국 제품 우선’ 요건을 포함하는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에 투입될 경전철 16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수주금액은 3300만달러(한화 약 382억원)에 달하며,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구축하는 경전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도 있다. 예컨대 제조업과 ICT·전자상거래, 건설(3성이상 호텔, 레스토랑, 카페, 스포츠센터, 수영장)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100%까지 허용한다.
또 인도네시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조정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길어도 이틀안에 프로젝트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와 허가서가 나온다.

투자금액이 800만달러가 넘는 기업은 9개 서류만 준비해 자카르타로 가면, 3시간안에 모든 정부부처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전자상거래 로드맵, 할랄인증 의무화, 비관세장벽 주의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3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Presidential Regulation No 74 Year 2017)’이 대표적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체계를 수립하고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 제정했다.

로드맵에서는 각종 시스템과 수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발달을 촉진시킬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물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책임 집행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세부 규정은 2019년내 구축될 예정이다. 그간 별도의 체계가 없었던 온라인상거래에 대한 법률적 일관성이 생겨 기업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온라인을 통한 해외거래 실적도 합법적인 수출입 실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온라인 교역·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늘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라인 교역 규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2019년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2014년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할랄인증 의무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설립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한다. 그러나 법안 시행을 두고 아직 논의중이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철·강·합금강에 대한 사전수입승인 제도, 원예작물 수입 규제, 열대림 보호정책, 식약청 인증 등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우마르 하디(Umar Hadi) 대사는 “투자를 염두에 둔 기업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도네시아는 비리가 많고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며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5년전, 10년전 이야기다”라며, “과거 1년 넘게 걸리던 허가증 발급기간이 최근엔 3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기업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다양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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