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등 행정제재보다 본세에 납부액 우선 충당
– 재무부 “세금 탕감 아닌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조기 회수 목적…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납세금 납부 시 가산세 등 행정제재보다 체납 본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편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세액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k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무부 장관령(PMK) 2026년 제71호’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제정된 기존 장관령(제118호)을 개정한 것으로, 수아하시일 나자라 재무부 장관이 서명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액이 본세와 가산세 등 행정제재 항목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되었다. 이로 인해 체납 본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납세자의 부담이 지속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액은 행정제재에 앞서 체납세금 본세에 전액 우선 충당된다.
비모 위자얀토 재무부 국세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는 본세 납부 의무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세금 탕감(사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모 청장은 “체납 본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행정제재 감면이나 면제 역시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나 조세소송(항소), 재심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행정제재는 이번 감면·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 건전성과 납세 순응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납 본세의 조기 징수를 촉진하는 한편, 자발적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모 청장은 “이번 규정 개편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영세기업(MSME/UMKM)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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