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대상) 인도네시아 출국자(국내여행 포함)/ 12세 미만/ 건강상 사유로 불가한 경우/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
✓(시행시기) 7.9(금)
❏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세부지침(7.9)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는 경우
o 단, 출국을 위한 국내여행시 아래 조건 추가 충족 필요
– 환승시 공항내 대기(공항 밖 이동 불가)
– 지역 검역소(KKP)에서 발급한 출국을 위한 국내여행이라는 확인서
– 즉각적인 환승임이 확인되는 출국 항공권/여행일정
※ (예시) 수라바야 → 자카르타 →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라바야 → 자카르타 항공편, 자카르타 → 한국 항공편 모두 제시 필요
② 12세 미만의 아동(부모 동반 입국 또는 국내여행시)
③ 건강상의 사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필요)
④ 항공기/선박 승무원
❏ △60세 이상 △교사 및 전문교육 종사자 △특정 직업군 외국인의 경우, 정부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백신접종이 가능합니다(여권 또는 KITAS/KITAP 지참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번 긴급 사회활동제한(PPKM Darurat) 조치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동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보건수칙 준수와 비필수적인 국내외 여행은 연기해 줄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참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세부 지침 사항
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② 부모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외국인은 인니 입국 또는 국내 여행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③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국내외 여행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다만, 당사자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된 전문의의 건강진단서나 소견서, 의학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를 제시 필요
④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건당국 및 백신제조사가 정한 프로토콜 기준에 따른 접종횟수를 완료하고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 필요
⑤ 항공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⑥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출국할 목적으로 국내이동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다만, 국제선 탑승을 위해 경유하는 동안 공항외부로 이동할 수 없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 공항‧항만 보건검역소(KKP)로부터 인도네시아 출발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한다는 허가 필요
– 출발도시에서 국제선 탑승하는 공항까지 직접 환승하여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유효한 비행일정을 제시 필요
⑦ 외국인 중 60세 이상, 교사 및 전문교육 종사자, 특정외국인은 여권과 KITAS/KITAP 원본을 국가/지방/국영기업 등에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 백신접종 장소에 제출‧등록하여 국가 백신접종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⑧ 외국인은 국영기업, 지방공기업의 보건의료시설, 보건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여권 원본을 제출‧등록하여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GR, Vaksinasi Gotong Royong)에 참여 가능
⑨ 자카르타 외 지역에 거주하며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백신접종 안내를 받은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자카르타 방문을 연기하고 각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GR)을 기다려줄 것을 권고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