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지역 가입자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 사유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사는 곳) 신고증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 취득인 경우 소급 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 시 일괄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