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반둥시 노동 이주국장이 시/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회사에 관한 안내를 공문(4753/TK.03.03.02/HI & JAMSOS)으로 근로자 산업 사회보장관리청에 전달했다.
이에 근로자 산업 사회보장관리청장인 Retno Isnaningsih는 1월 8일에 공문(번호 4/34.01.
00/ 1/2021. 사진자료)에서 시/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산업 사회보장 관리청장인 Retno Isnaningsih는 “우리는 귀관에서 보내준 공문(4753/TK.03.03.02/HI & JAMSOS)을 읽어 보았고, 다음과 같이 서신을 통해 설명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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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다시피 고용창출법안은 지난해 11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고용창출에 관한 2020 – 11호 법률이 되어 있다. 이 법률은 고용창출법이라고도 하고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은 노동법 2003-13호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다. 그래서 임금은 고용창출법에 따라 규정된다.
2. 임금 지불 연기에 관한 노동법의 90조가 삭제되어 고용창출법 81조 27항으로 대체되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지불연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지사는 최저임금 지불을 연기하는 권한이 없다.
3.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와 회사가 근로자의 권리를 충족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한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장관의 공식 통지서(번호 M/11/HK.04/X/2020)를 발령했다. 노동부 장관은 공문을 통해 각 주지사에게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과 같게 하는 임금동결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대로 정해진다.
4.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활동이 제한됨으로 일부 근로자, 또는 모든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게 되면 노동장관 통지서(번호 M/11/HK.04/X/2020)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체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 즉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한 기업체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진과 협상해야 하고, 임금 지불은 근로자와 회사 경영진이 합의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