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납세자는 가족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손실이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어 과세되며 납세 의무는 가장이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아내가 남편과 함께 세금 권리와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를 선택했었다면, 국세청 행정상 아내가 npwp 등록을 하게 되면, NPWP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NIK 데이터와 KK 번호를 검증할 때 시스템에서 NIK 와 KK 데이터가 기혼 여성으로 확인되면, 시스템이 이를 거부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해서 아내도 NPWP 를 발급 받기를 희망한다면, 첫째, 재산과 소득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증서(Perjanjian pemisahan harta dan penghasilan (PH)) 가 있어야 하고, 둘째, 아내는 단독으로 과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선택 하여야 한다.
이후 다시 NPWP 등록을 진행하면 NPWP 등록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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