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Sign in
Welcome! Log into your account
Forgot your password? Get help
Password recovery
Recover your password
A password will be e-mailed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