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장관령 44호(PMK No.44 / Tahun 2020)

인니 정부는 코로나 19관련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공표한 재무부장관령23호 (No.23/PMK.03/2020) 을 폐지하고 재무부 장관령44호를 새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44호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 되었다.이번 시행령은 해당 업종분류코드가 크게 확대되었고,보세구역 허가 기업도 추가되었다.또한 년매출액48억루피아 이하 영세기업에 부과되었던 PPh4(2) 도 추가되었다.PPh21 경우 440 업종에서 1,062 업종 확대되었고. PPh22와 PPN의 경우에도 102개 업종에서 431개 업종으로, PPh25의 경우 102개 업종에서 84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Usaha) Lapmiran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고용주가 동 재무부장관령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5 영업일 이내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부령PP No. 23 /2018 세제 혜택 (InsentifPPhFinal Perdasarkan PP No.23/2018)

정부령23호 요건을 충족한 영세사업자(연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종전 매출액의 0.5%의 최종분리과세에 대해 4월과세분부터 9월까지 면제 혜택 부여.납세자는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huruf I에 해당되는 업종 ,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Keterangan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9월 과세분까지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LULapmiranhuruf N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 대상으로 동 재무부장관령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관할세무서는 5영업일 이내 요건 미충족시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법인세 중간 예납액의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huruf I 에 해당되는 업종 ,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적용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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