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릴 인니 법무조정장관 “언더 인보이스 등 조세 사기, 부패 범죄 범주에 포함해야”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Menko Kumham Imipas) Menteri Koordinator Bidang Hukum, Hak Asasi Manusia, Imigrasi, dan Pemasyarakatan (Menko Kumham Imipas) Yusril Ihza Mahendra (Sekretariat Presiden RI)

– 프라보워 대통령 면담 후 반부패법 개정 및 부패 정의 확대 공식 제안

– 수출 물량 축소 신고·불법 조업 등 ‘국가 경제 손실 행위’ 처벌 강화 예고

– 유엔 반부패협약(UNCAC) 기준 맞춰 자금세탁·직권남용 등 포괄적 규율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입 거래 시 가격이나 물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 인보이스(Under-invoicing·과소 청구)’ 및 조세 사기 관행을 ‘부패 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을 넘어, 국가의 부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불법 상행위까지 반부패법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취지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Menko Kumham Imipas)은 지난 2026년 10월 26일(월요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면담을 가진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범죄 재정의 및 관련 법 개정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유스릴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부패 범죄 규정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단순 뇌물 수수, 권한 남용, 또는 좁은 의미의 국가 재정 손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부패 법안의 포괄적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 “광물 수출 축소 신고 등 국가의 부(富) 좀먹는 행위, 더는 간과 못 해”

유스릴 장관이 부패 범죄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핵심 배경에는 천연자원 유출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부 손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언더 인보이스 관행이 실제 수출 가치나 물량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 수입을 가로채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 조작이 특정 세력의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스릴 장관은 “현재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패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도 평소 자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시는 언더 인보이스 관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광산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출 관행을 지목했다. 유스릴 장관은 “일부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광물을 채굴한 뒤, 실제로는 2만 톤을 수출해 놓고 당국에는 1만 톤만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식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규모 밀수이자 조세 사기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부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물 자원의 언더 인보이스뿐만 아니라 영해 내 불법 조업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원과 부를 고갈시키는 행위들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01년 부패범죄근절법 개정 추진… 유엔 반부패협약(UNCAC) 기준 부합 목표

이에 따라 유스릴 장관은 반부패 규정이 다룰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리적 견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행 ‘2001년 제20호 부패범죄근절법(UU Tipikor)’의 개정을 통해 부패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스릴 장관은 현행 인도네시아 부패범죄법과 국제 기준인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사이에 부패의 정의를 두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법 개정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앞서 바로잡은 바와 같이, 부패 범죄를 특정 국가 손실 요인에만 가두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의 부패 관련 법률을 시대적 요구와 국제 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필요성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의식한 듯 “법 개정이 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부패의 재정의 논의가 단순히 ‘뇌물 수수(bribery)’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반부패협약 역시 뇌물죄만을 협소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비롯해 직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및 직권남용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국가경제위 권고안과 맥락 같이해… “국가 재정 손실 요건 유지하되 입증 명확화”

유스릴 장관은 이번 부패 재정의와 관련한 법안 개편 논의가 앞으로도 심도 있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국가경제위원회(DEN)와의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정 지침과 지시를 먼저 경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스릴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가경제위원회(DEN)가 마련한 반부패법 개정 권고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국가경제위원회는 지난 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부패 정의 변경 검토와 관련한 공식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경제위원회 측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추진 중인 부패범죄근절법 개정 권고안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에서 ‘국가 재정 손실’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행 부패범죄근절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고 형법(KUHP) 제603조 및 제604조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법 집행 과정이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입증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직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의 세부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부패 근절의 사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의 공직자 윤리 차원에 머물렀던 반부패 정책을 ‘국가 경제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새로운 반부패 접근 방식이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고질적인 자원 유출과 조세 포탈을 막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