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2027년 ‘가당 음료 소비세’ 본격 도입… 1조 7,000억 루피아 세수 확보 나선다

가당 음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포장 가당 음료(MBDK)에 대한 소비세를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 목표로 설정 (Foto HaninPost Tya Pramadania)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세부 규정 정비 박차
– 국가 재정 확충 및 당뇨·비만 등 국민 보건 개선 ‘일석이조’ 노려
– 과세 기준 당류 함량 및 세율 산정 방식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논의 중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포장 가당 음료( 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 이하 MBDK)에 대한 소비세 부과 정책을 본격화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1,470억 원) 규모의 국고 세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 부디 우타마(Djaka Budhi Utama)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장은 지난 13일 서면 발표를 통해 “2027년도 국가예산법(APBN)에 포장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방침과 약 1조 7,000억 루피아의 세입 목표가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카 관세청장은 “현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세부 시행령과 지침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시장에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첨가당 섭취를 억제하려는 보건학적 목적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에 관한 정부령 2024년 제28호’ 제194조 제4항을 통해 고당류 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의 법적 기틀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캔, 페트병 및 기타 포장 형태로 유통되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 고당도 착향 음료, 버블티 등 과도한 첨가당이 포함된 광범위한 완제품 음료들이 일차적 규제 대상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기준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세의 기준점이 될 음료 내 당류 함량 기준치와 최종 세율 적용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카 관세청장은 “재무부 거시경제재정전략총국(DJSEF)과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체적인 세액 규모를 지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당류 함량 수준과 세분화된 세율 체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가당 음료 소비세 도입은 그동안 시장 충격과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되며 장기 표류해 온 사안이다. 앞서 재무부는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즉석 음료(RTD) 제품에 리터당 1,500루피아, 농축액·시럽·추출액 형태의 제품에 리터당 2,500루피아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하원 국가재정책임위원회(BAKN)는 제품 단위당 2.5% 수준의 종가세를 권고하는 등 과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7년 하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과 세입 목표액을 재확인한 만큼 정책 집행의 가시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음료 제조 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과 소비 위축 우려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최종 정책 설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최종 세율 확정 및 세부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