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 묻고 개인정보 대책 새로 짜라

[사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폭풍이 진행 중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휴대·직장·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결제계좌, 카드결제일, 연소득,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등 최대 20건이다.

이 중 카드이용실적금액과 카드신용한도금액은 타사의 기록까지 포함해 은행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취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개인신상이 거의 알몸 수준이 될 때까지 다 털린 셈이다. 시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의 안내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또는 ‘작년 6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을 것이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관련 콜센터,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먹통이었다. 짬을 내 일선 영업점을 찾아가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신용카드 해지·재발급자는 지난 21일 현재 겨우 115만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신용카드 3사의 보안의식 부재로 발생한 인재(人災)임에도 시민들에게 카드 재발급 비용을 청구한 배짱이 놀랍다. 이러니 신용카드 3사의 ‘피해발생 시 전액 보상한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의한 부정사용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한 탓이다.

그러니 카드사의 대책이 그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눈앞의 금전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미래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유출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신용카드 3사와 금융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어제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해임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시로 출몰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암시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냐는 평가가 더 많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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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키워온 점과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늑장 대응한 점 등을 맹성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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