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유명인 사칭 사기성 광고, 뉴스 서비스로 확산

[MS 스타트 캡처]

마이크로소프트 웹 첫 화면 ‘MS 스타트’에 손석희 전 사장 사칭 광고도

외국계 소셜미디어(SNS)에서 범람하는 유명인 사칭 사기성 광고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뉴스 서비스 ‘MS 스타트’로 확산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MS 스타트는 뉴스 서비스인 데다 MS 엣지 등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이어서 이용자들이 더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ICT 업계에 따르면 MS 엣지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 스타트는 여러 언론사의 뉴스 위주로 화면이 구성돼 있고 몇 개 광고와 증시, 날씨 코너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광고가 기사와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돼 있고 형태도 기사처럼 블록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진과 출처, 제목으로 구성돼 있어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AD’로 표시된 점을 빼면 기사와 분간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광고는 유명 방송인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사진 아래 ‘대한민국 국민에게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등 제목의 기사로 위장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주요 일간지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에 손 전 사장 관련 기사로 위장한 내용이 등장한다.

언론사·유명인 사칭 광고 사이트
언론사·유명인 사칭 광고 사이트

[웹사이트 캡처]

광고는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손 전 사장이 제공한 것’이라며 한 웹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언론사 배너가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계정 신설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추천자 댓글 관련 링크도 모두 같은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웹페이지로 관측된다.

이러한 웹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용자의 SNS로 접촉해 투자 유도 등 사기를 꾀하는 사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외국계 SNS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사기성 광고가 SNS에 이어 뉴스 서비스로까지 확산하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메타, MS 등 외국계 IT 대기업과 당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 관계자는 “유명인 사칭 광고로 개인 정보를 확보한 뒤 유명인 지인이라며 접근해 무료 정보 제공을 미끼로 앱을 깔게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싱 사기로 보인다”며 “외국계 IT 기업에 신고해도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수익에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유명인 사칭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금전적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 성립이 안 된다며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IT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방 캠페인을 하고 대책을 공개해야 하며, 당국은 보이스피싱에 준해 대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 강사 김미경 씨와 김영익 서강대 교수, 유튜버 도티, 개그우먼 송은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결성한 유사모는 오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사 사칭 광고 사이트
언론사 사칭 광고 사이트

[웹사이트 캡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건별로 대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며 “방송과 달리 형태적 규제가 없는 인터넷 광고에 광고주 표시 의무화 등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 코리아 측은 본사 확인을 거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기사 송고 시점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