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2, 2014
정부는 공공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해 토지 수용관련 대통령 령(Regulation)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토지청(BPN) Hendarman 청장은 4월 24일 토지수용법 대통령 령중 개정될 부문은 2012년 대통령령 121조에 규정된 소규모 토지수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정될 내용은 5헥타이하 토지는 ‘정부 설립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토지소유주와 구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토지수용 법령에는 1헥타 이하 토지의 경우에만 정부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대통령 령이 개정되면 인프라 관련 시설 토지수용이 더욱 용이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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