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4. 6.(수)
– 2022. 4. 6.(수)부터 자카르타 등(7개 공항, 8개 항구, 4개 국경검문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한국 등43 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정책이 시행됩니다.
* 도착비자(VOA : Visa on Arrival) :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주재국 공항만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관광 등 목적에 한하여 공항에서 직접 발급하는 비자
– 인도네시아 입국 및 체류를 위한 검역 관련 요건(출국 전 PCR 검사 등)은 다른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주요 내용
□ 주재국 정부는 4. 6(수)부터 지정된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한국 등 43 개국 국민)에 대해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 : SURAT EDARAN NOMOR IMI-0549.GR.01.01 TAHUN 2022
– 도착비자 제도가 시행되는 지정된 공항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번 도착비자 제도는 한국 등 43 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43 개 국가 :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덴마크, 필리핀, 핀란드, 헝가리,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캄보디아, 캐나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 카타르, 뉴질랜드, 세이셸,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중국, 동티모르,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43 개 국가의 국민이기만 하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도착비자 신청 요건
□ 한국 등 43 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제외됨을 유의)
②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③ 입국목적이 관광 또는 공무수행(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초청장 필요)일 것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도착비자는 입국 목적이 관광, 공무 수행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목적, 공무 수행이 아닌 회의나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공무 수행을 위해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발급한 초청장(회의, 세미나 참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여권 소지자도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초청장이 있으면 공무수행 목적의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도 단순 관광 목적으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④ 코로나 19 치료비를 커버하는 보험 가입증명서를 소지할 것
⑤ 도착비자 신청을 위해 수수료(500,000RP 상당, 성인·아동 동일)를 납부할 것
⑥ 기타 입국일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검역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3. 입국 후 체류 관련 안내
□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30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으로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됨을 유의
⊙ 도착비자는 1 회에 한하여 연장(30 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 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 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 일당 1,000,000rp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활동 가능 범위
⊙ 도착비자로는 관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여하한 형태의 취업ㆍ근로, 기업 활동, 대중 공연,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비자 종류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국 가능 공항
⊙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때에는 도착비자가 시행되는 지정된 공항만 이외의 공항만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사관은 주재국 관련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거나, 기존 안내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주재국 정부의 정책이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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