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지역 6가지 대면 학습 규칙

(한인포스트) 수도 DKI 자카르타 주정부(DKI 주정부)는 8월 30일(월요일) 자카르타에서 제한된 대면 학습(sekolah tatap muka terbatas)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3단계로 낮아진 자카르타 PPKM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도 DKI 자카르타 교육청 홍보실장은 “자카르타 대면 학습을 위해 합동회의를 진행했으며 8월 30일부터 대면수업(PTM-pembelajaran tatap muka)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제한 대면 학교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까?

자카르타 교육청(Kadisdik) Nahdiana 국장이 서명한 2021년 시행령(SK) 882호에서 1-3단계에 위치한 교육 기관은 4개 부처 장관령에 의해 제한된 대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관령은 교육문화부, 종교부, 보건부, 내무부 장관의 회람공문(SK)의 요점 중 하나며, 관련 전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카르타 제한 대면 학교 6가지 규칙
(6 Aturan Sekolah Tatap Muka Terbatas di Jakarta)

1. 제한 대면 수업 단계

대면수업 기간은 시작 후 2개월 동안 교육 단위별로 제한된다. 요일별 일과별 수업시간은 스터디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3단계 이하 녹색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새로운 지정 기간 새로운 학습으로 들어간다.

2. 학습 방법

사용되는 학습 방법은 병행 학습하는 것이다. 즉, 최대 50% 대면 학습 과정과 e-Learning 과정(온라인)수업을 결합한 학습 방식이다.

e-learning 학습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e-book 학습자료(전자도서)를 제공한다.
대면 수업 시작 후 2개월 동안 지속되는 전환 기간은 교육 단위별로 제한된다. 1주일에 수업이 몇 번, 또 하루 수업이 몇 시간은 학생들은 교대로 수업 스케줄에 따른다. 이러한 규칙은 교육 기관이 반드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보건 안전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수업 시간
– 고등학교/실업계 고등학교 : 최대 35분 x 5회 (175분/1회/주 단위)
– 중학교 : 최대 35분 x 4회 (140분/1회/주 단위)
– 초등학교 : 최대 35분 x 3회 (105분/1회/주)
– 유치원 : 최대 30분 x 2회 (60분/1회/주)

4. 보건 프로토콜 조정

교사와 종사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서는 보건소, 마을 단위 등 Covid-19 처리 태스크포스 팀과 협력한다. 지역 통제반 Satpol PP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보건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5. 개학 준비

학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과 같다.

깨끗한 화장실,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시설, 소독제 등 위생 및 위생 시설, 의료 시설 이용(puskesmas, 진료소, 병원) 등, 청각 장애인 학생에게는 천마스크 또는 투명마스크 의무구역 적용, 체온계 촬영 장비, 대면수업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주자 관리, 상급 교육위원회는 학교 단위 대면학습 수행 준비 점검

6. 교육단위 위원회(Komite Satuan Pendidikan) 또는 학부모 역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서 학생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과 재채기 교육, 입, 눈, 코를 만지지 않음), 부모에게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청결을 유지하도록 상기시켜 달라고 요청,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경우 교육 기관에 통지요청.

자카르타 주 정부 교육국의 규칙에 따르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한된 대면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 아니면 자카르타 주 정부 교육국의 교육에 대한 규칙이나 정책이 변경되면 대면 수업도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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