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해외 상호 우대보증’ 도입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달 신남방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교역 확대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가 외국의 보증기관과 상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많은 태국 및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국가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국민이 협약국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달 27일, 중소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 0.3% 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금리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우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