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2014년, 4월, 7일) 우리경찰청에서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에서 범죄 후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을 우리대사관 관계관 등에게 신고하여 소재추적, 검거 및 송환에 기여한 동포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3년 경우 해외에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20여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평온하고 공정한 동포사회를 위해 신고해준 분들의 수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동 기간에 지급된 신고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사건 경중 및 신고에 의한 송환 기여도 등을 고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동포사회를 위해 국외도피사범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고계시는 분은 아래 경찰주재관 전화번호 또는 사이버경찰청 웹메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2014. 3월 현재 인니내에는 약 28명의 도피자가 입국해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찰주재관 : 0811-168-3730
– 사이버경찰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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