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78호(PP No.78 /2019)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 개정
투자활동의 실현 가속화 촉진, 경제 성장,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균형발전, 산업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na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령을 개정하였다.
정부령 78호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공표되었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된 정부령 78호는 종전 정부령9호(PP No.9 / 2017)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세혜택 대상이 종전 145개에서 183개 (lampiran I 166개, lampiran II 17개) 로 늘렸고 OSS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종전 정부령과의 다름점으로 볼 수 있다.
기준과 조건은 PP No.78/2019를 구글등에서 검색하여 laimpiran I,II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I.II의 분류표로 업종, 업종분류번호, 제품범위, 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제 조건은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높은 수준의 로컬 컨텐츠 사용이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 자산 형태의 투자에 대해 총액의 30%까지 순 수익에서 감면, 생산초기부터 년간 5%씩 6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번 개정령은 유형자산이 신규자산이고(다른 나라로부터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 제외) 기본허가, 투자허가, 투자등록, 또는 사업허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주요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은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 종전과 같이 외국인 주주 배당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 세율 중 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지만 적용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되었다.
신청절차는 OSS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상업생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OSS에서 신규 사업허가를 발급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경제개발구역(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 대한 조세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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