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 재정 손실 요건, 국제 기준과 달라… 국영기업 경영 및 투자 위축 초래”
– 프라보워 대통령, 연구 필요성 공감… UNCAC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강조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국가 재정 손실을 부패 범죄의 직접적 구성 요건으로 보는 현행 법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루훗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열린 회동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부패 범죄 정의에 관한 DEN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부패 범죄 대응 체계를 지난 2006년 비준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A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루훗 위원장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해당 연구의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동의가 즉각적인 법 개정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루훗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가 20년 전 비준한 유엔 헌장상 부패의 기본적 정의는 뇌물 수수(bribery)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재정 손실 자체를 부패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인도네시아의 부패 척결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법(1999년 법률 제31호 및 2001년 개정 법률 제20호)은 최소 30가지 유형의 행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핵심 구성 요건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UNCAC이 규정하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 뇌물 수수, 횡령, 알선수재, 직권남용, 자금세탁 및 사법방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루훗 위원장은 국가 재정 손실을 부패 범죄 범주에 포함하는 현행 제도가 비즈니스 환경과 공공기관의 경영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영기업 자산 관리 및 투자를 총괄하는 다나타라 투자청(Danantara)의 활동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사업 위험과 범죄적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상업적 투자와 경영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손실 위험이 수반된다”며 “상업적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까지 국가 손실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면 국영기업 경영진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훗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향후 모든 정책 결정이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DEN 차원의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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