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 서비스’ 허용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미지

한국과기부, ‘제2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내 의료진이 해외 파견근로자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임시 허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제2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로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신규과제 5건과 서면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안녕과 더바름의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등의 과제 8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규 과제는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퍼즐에이아이, 서울ㆍ은평ㆍ인천성모병원)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하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 조치하고, 의약품 배송 시 관련조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출시, 실증데이터 축적ㆍ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부분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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