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재외국민도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영세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달 6일부터 10월29일까지 소득 하위 88% 2018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등이 조회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된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지난달 24일 국회는 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여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이 중 국비는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한다.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및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 돼야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을 시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소득원에 해당한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조정했다. 지난 7월 5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해당 조치로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 가구가 41만7000여가구 증가했다. 이번 기준 완화 조치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 가능하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새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한다. 예컨대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 자녀 등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27일까지 2개월 정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역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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