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PPKM 8월 2일까지 연장… 영세업소 완화조치

3단계지역 쇼핑센터 17시까지 25% 수용 운영… 교통 이동 조건 완화

(한인포스트) 4단계 PPKM이 7월 26일에서 8월 2일까지 자와-발리 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연장 시행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7월 25일 저녁 영세업소 영업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4단계 PPKM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건강, 경제 및 사회적 역동성 측면을 고려하여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4단계 PPKM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활동 및 이동성과 관련된 일부 조정은 각별히 주의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 PPKM이 완화되면서 여러 규칙이 변경되었지만, 비필수 부문과 필수 부문, 중요 부문 업종의 근무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생필품을 판매하는 재래 시장은 엄격한 보건 프로토콜에 따라 열 수 있으며, 생필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는 시장은 15:00시까지 최대 50%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영세규모 사업장은 21시까지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로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Jokowi 대통령은 “식료품점, 상품 교환업소, 이발소, 세탁소, 소규모 작업장, 세차장 및 기타 유사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21:00시까지 엄격한 보건 프로토콜에 따라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방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음식점, 노점상 등은 20:0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으며 각 방문자의 최대 이용 시간은 20분”이라고 덧붙였다.

* 쇼핑센터 운영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은 8월 2일까지 연장된 4단계 PPKM 지역에서 쇼핑센터 등은 임시폐쇄하고 3단계지역은 17:00까지 최대 25%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전했다.

* 3단계 지역 쇼핑 센터/몰/도매상가 영업활동 완화
1. 17:00까지 운영 시간 제한
2. 보건 프로토콜 시행 조건으로 방문자 25% 수용 제한

* 4 단계 PPKM 연장 기간 교통이용 이동 조건 완화

4 단계 지역 PPKM 연장 기간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한 국내 여행도 완화되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1회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2. 비행기 탑승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증명서
3. 개인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열차 및 선박 이용시 : 24시간 이내 항원 검사지 제시
4. 권역별 행정지역은 예외 내(예 JABODETABEK)
4. 화물 운송 차량과 기타 재화 수송 수단은 백신 접종 증명서 예외

조코위 대통령 4 단계 PPKM 연장 발표로 해당 지역은 자카르타를 비롯한 95개 시군, 3단계는 34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